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 수립…수원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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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 수립…수원시, 조례 제정

지난 24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 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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