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 사용해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최고위원은 "올해 3월에는 우리 당 일각에서 제안한 ‘20대 민생의제’에 전세계약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담겨있다가 지도부의 지적에 제외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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