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기로 했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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