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있어선 복지부장관이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께 하며 필요 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경향”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