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고,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개정된 법률이 제때 시행돼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상황지도 서비스 고도화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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