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지난달 19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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