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➊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➋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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