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제는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근거해 시민이 거리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종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약 2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3톤가량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로 골목과 보행로가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해졌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참여 연령 제한 완화 등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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