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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