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숙소 앞까지 150m가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식당 앞에서 숙소까지 약 150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였으며,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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