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수를 각각 24명, 22명으로 조정하는 개정규칙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6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2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규칙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산자위 정수를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현재 16명인 기후에너지환노위 정수를 2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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