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사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모두 고려에 넣으면 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주된 사실을 검토하고 예비적 사실을 이후 검토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로서의 한 전 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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