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 3+3+3년 계약갱신법'에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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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 3+3+3년 계약갱신법'에 "검토한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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