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 여성의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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