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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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남성 실형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5월 초 새벽 경북 지역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 3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했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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