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가 본투표 보다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만 선거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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