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카펙발레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카펙발레오에 불량 감소 등을 위해 자신의 제안값으로 변경해 제조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을 뿐인데 카펙발레오가 아무런 협의 없이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을 자신의 도면에 사용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인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펙발레오가 수급사업자 6곳에 제조공정도 등 양산부품승인절차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