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한다고 계약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이메일 상담 중 '위장 프리랜서' 사례는 28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에 빠르게 자료를 요청하고 위장 프리랜서가 집중된 업종과 사업체를 선별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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