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측과의 협의를 통해 참외 수출 검역요건 중 온실 외부 트랩조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검역해충인 호박과실파리의 무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매년 8개월간(11월~다음해 6월) 온실 내·외부에 트랩을 설치하고 매주 혹은 격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온실 내부 면적에 따라 1개 동에 최대 21개의 외부 트랩설치 및 조사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검역 인력의 업무부담은 물론 참외 수출농가의 트랩 설치비용(0.5㏊ 온실 1개당 12만원→6만원)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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