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측은 소송 내내 '전공의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이미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포괄임금 약정을 내세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 즉 잠탈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미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이 판결을 환영하며, 왜곡된 임금체계를 밝히기 위한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정부(보건복지부) 및 수련병원협의회에 공식적인 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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