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일 국회서 이주민 인권보장 토론회 개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28일 국회서 이주민 인권보장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주민 인권 보장 제도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 발전 기반 마련,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와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대 조례를 의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