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과 욕설 시비를 벌이다 뜨거운 음식을 쏟아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함께 술을 마시던 B(21·여)씨에게 끓고 있던 조개탕을 쏟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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