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상을 뒤엎어 같이 있던 직장동료를 화상 입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20대 B씨에게 6개월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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