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국산’과 ‘국내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산과 국내산은 농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달라진다.
즉, 축산물의 경우 ‘국내산(한우)’는 태생부터 우리 땅에서 자란 진짜 한우를 의미하지만, 같은 국내산이라도 ‘국내산(호주산)’은 외국에서 태어나 일정 기간 국내에서 길러졌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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