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기존 ‘일 단위’에서 ‘분 단위’로 강화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시세조종 사례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해 둔 뒤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조작했으며, 가격이 오르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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