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판사)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도시철도 3호선 연산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주먹으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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