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바로 앉으라" 했다고…70대 노인에 주먹질한 40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하철서 "바로 앉으라" 했다고…70대 노인에 주먹질한 40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판사)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도시철도 3호선 연산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주먹으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