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를 주문하고 복용한 치과 의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김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해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개월 15일의 치과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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