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주문·복용한 치과 의사…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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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주문·복용한 치과 의사…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를 주문하고 복용한 치과 의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김씨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해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개월 15일의 치과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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