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회가 입법을 정한 시기까지 하지 않으면 제도가 통째로 사라져 무력화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유류분제도의 근거 조항은 실효된다.
지금 즉시 일하는 국회가 되어 국민의 삶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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