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 공사 현장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사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 대표 A씨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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