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 조치 의무 불이행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사건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재 반입·반출구 인근에는 추락 방호망이 없었으며 C씨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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