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아들 입영 문제로 병무청에 상습 폭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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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 아들 입영 문제로 병무청에 상습 폭언 60대 집행유예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9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자백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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