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반발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일부 보상을 받은 농가들은 가을 들어 깨씨무늬병 창궐로 수확량 감소가 발생했으나 피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6일 최명수 전남도의원(나주·2)과 농업단체들에 따르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여름철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 농약대 등 복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가을철 벼 병해 피해에 대해선 농업재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명수 도의원은 "여름 폭우 피해와 가을 병해 피해는 발생 원인과 시기가 명백히 다른데도 한 작기당 1회 지원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조치이고, 피해 증빙 절차도 고령 농업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복잡하다"며 "정부는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조사자료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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