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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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견 노동자를 숨지게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대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 조치 의무 불이행과 업무상 과실로 C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피해자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는 1996년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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