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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