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추월하려다 '쾅'…자전거 친 화물차 운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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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추월하려다 '쾅'…자전거 친 화물차 운전자 처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시도하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60대 화물차 기사가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5시 45분께 홍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56)씨 자전거를 들이받아 B씨에게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해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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