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무단으로 비상문을 연 일과 관련해 항공당국이 에어서울에 현장 대응 미흡과 보고 체계 부실 등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올해 제주공항에서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탑승객 신분 확인에 소홀했다가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진 승객을 태울 뻔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및 항공보안 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비상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보안 개선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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