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죽여주세요" 재산 나눠주기 싫던 남편의 선택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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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죽여주세요" 재산 나눠주기 싫던 남편의 선택 [그해 오늘]

“재산을 나눠주기 싫은데...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흥신소 운영자와 살인을 공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8월 부산시 연제구의 B씨가 운영하던 흥신소를 찾아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씨에게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상담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기로 모의했다.

재판부는 “A씨 피고인의 경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살해 대가를 준비하고 살해까지 의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자수한 뒤에도 B씨에게 살해를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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