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자, 정부가 후속 대응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 역시 “반복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보유와 양도 전반에 걸친 세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거래가 막히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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