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류파의 지지를 등에 업었던 전임자 손권(孫權, 윤석열) 시대의 법도(法度)와 대립각을 세우며, 조조는 다섯 건의 거대한 재판과 열두 개의 혐의라는 ‘오통십이사(五痛十二事)’를 짊어지고 있었다.
법제대부 조만철의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당인 청류파의 으뜸인 나경원(羅慶元) 어사대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분했다.
“법제대부는 만조백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지니, 마땅히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행정의 법률 책임자가 어찌 능히 '무죄'를 단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사법부의 독립된 심판권을 능멸하는 명백한 월권(越權)이며, 조만철은 재상의 사적 변호인인지, 대국(大國)의 법제대부인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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