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최대 12%" 가족간 부동산 저가 거래는 '증여'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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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최대 12%" 가족간 부동산 저가 거래는 '증여' 간주…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변칙 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이미 지난 8월에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라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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