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5번 '음주운전'한 60대 공무원, 벌금 20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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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5번 '음주운전'한 60대 공무원, 벌금 2000만 원 선고

거주지 인근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된 6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막걸리를 반병 마시고 운전했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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