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 등 논란을 빚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민위는 전날(24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전 차관을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이 전 차관은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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