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특정 재일교포에 대한 혐오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지방의원에게 55만엔(약 52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글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재일교포 이모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오사카부 센난시 시의회 소에다 시오리 의원을 상대로 550만엔(약 5천2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소에다 의원은 이씨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이씨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고 "사촌이 재일 유학생 날조 스파이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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