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께 대구시 수성구 매호중학교 인근 인도 벽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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