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는 종종 ‘사업이 잘못되면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안심보장확약서나 환불보장약정을 제시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따라서 이를 환불해주는 약정은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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