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은 신규대출 아냐" 기존 LTV 기준 적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융위 "대환은 신규대출 아냐" 기존 LTV 기준 적용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기존 대출 취급 시점 LTV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대환대출도 '신규대출'로 간주되면서 강화된 LTV를 적용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 아닌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행위인 만큼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기존 대출 시점 규제를 적용해 차주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