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모집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해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펀드 출시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회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10월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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