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휴업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회사가 자신의 귀책으로 휴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월급과 마찬가지로 체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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