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라이터로 이웃 위협한 30대 징역 1년…소음으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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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라이터로 이웃 위협한 30대 징역 1년…소음으로 갈등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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