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위험하다"…반대하는 의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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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위험하다"…반대하는 의협, 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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